합병종료보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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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큐라클은 2025년 3월 6일 ㈜대성팜텍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4월 11일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소규모합병 방식에 의한 이사회 결의로 이를 승인한 이후, 당사는 상법에 따라 본건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고, 2026년 1월 29일 합병종료보고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합병종료보고 결의를 하였기에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합병완료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 당사회사
가. 존속법인 : 주식회사 큐라클
나. 소멸법인 : 주식회사 대성팜텍
2. 합병방법 : 주식회사 큐라클이 주식회사 대성팜텍을 흡수합병함.
3. 합병비율 : 1.0000000 : 15.5139384 (주식회사 큐라클 : 주식회사 대성팜텍)
4. 증가주식수 및 자본금
가. 증가주식수 : 기명식 보통주 620,557주
나. 자본금 증가액 : 310,278,500원
5. 합병기일 : 2026년 1월 28일
6. 합병일정
가. 합병결의 이사회 : 2025년 3월 6일
나. 합병계약 체결일 : 2025년 3월 6일
다. 소규모합병 공고일 : 2025년 3월 20일
라. 합병 반대주주 의사표시 기간 : 2025년 3월 21일 ~ 2025년 4월 3일
마.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 : 2025년 4월 11일
바.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만료 : 2026년 1월 27일
사. 합병기일 : 2026년 1월 28일
아.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 2026년 1월 29일
자. 합병등기신청(예정)일 : 2026년 2월 2일
7. 기타
가.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소규모합병으로서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나. 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 채권자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하였음.
2026년 1월 29일
주식회사 큐라클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3-1(방배동)
대표이사 유 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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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_합병종료보고 공고_홉페이지.docx
(19.5K)
DATE : 2026-01-29 13:26:31